국어국문학과 튜터링 운영 내규
- 국어국문학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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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2021-01-13
국어국문학과 튜터링 운영 내규
제1조(목적) 이 내규는 성균관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대학원의 학위논문 튜터링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.
제2조(튜터링 활동) 튜터링은 외국인 학생의 석박사 학위논문 예비심사 및 본심사 과정에서 일정 기간 담당 튜터가 학술 글쓰기 지도, 교정 및 교열 등을 보조하는 활동을 가리킨다.
1. 예비심사 발표문 및 학위논문 초고 체재 검사
2. 각주 및 참고문헌 인용 양식 점검
3. 기초 문법 및 전문 학술어 교정
4. 객관적 서술과 학문적 심화를 위한 표현 방법 지도
5. 한국어 문장 교열
제3조(튜터) 튜터는 국어국문학과 및 관련 학과 박사과정 재학생 이상으로 한다.
1. 외국인 학생의 지도교수는 성균글로벌라이팅아카데미 연구원과 사전 협의를 거쳐 튜터를 선발한다.
2. 튜터는 1개 학기에 3인 이내의 외국인 학생을 담당할 수 있다.
3. 튜터는 예비심사 및 본심사 완료 후 활동 내용을 지도교수에게 보고한다.
제4조(활동비)
1. 예비심사 튜터링 30만원, 본심사 튜터링 50만원의 활동비를 튜터에게 지원한다.
2.튜터링 활동비 재원은 4단계 BK21 사업 국고지원금, 교내 대응자금(GT10+), 국어국문학과 동문회 기금 등으로 한다.
제5조(신청 방법과 지급 절차)
1. 튜터는 활동이 종료된 후 튜터링 활동 보고서를 제출한다.
2. 튜터링 활동비 지급은 성균관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비 처리 절차에 따른다.
제6조(기타)
1. 이 내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어국문학과 BK21 교육연구단 연구지원위원회에서 정한다.
2. 이 내규는 2020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.
3. 이 내규의 개정은 국어국문학과 BK21 교육연구단 운영 규정에 의한다.
첨부: 튜터링 운영 내규 및 활동 보고서